명도확인서1 법원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까지 -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실전 타임라인 낙찰 후 명도까지 —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실전 타임라인 > 3줄 요약> ①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. 진짜 관문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'명도'다.> ② 명도는 두 갈래다 - 빠르고 간단한 "인도명령", 오래 걸리는 "명도소송" 누가 점유 중이냐로 갈린다.> ③ 실전에선 대부분 소송까지 안 가고 협상으로 끝난다. 단, 인도명령 신청 기한(잔금 납부 후 6개월)을 놓치면 안 된다.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"이제 내 거다!" 싶지만, 사실 그 순간부터 진짜 일이 시작된다. 낙찰받은 집이나 상가에 누군가 살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다면,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비로소 그 부동산을 쓸 수 있다. 이 과정이 명도다. 초보가 낙찰의 기쁨에 취해 가장 얕잡아 보다가 가장 크게 데는 단계이기도 하.. 2026. 7. 2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