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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경매2

법원 부동산 경매 초보가 가장 겁먹는 "유치권" 신고됐다고 다 진짜가 아니다 경매 초보가 가장 겁먹는 "유치권" - 신고됐다고 다 진짜가 아니다> " 3줄 요약 "> ① 유치권 = "돈 받을 때까지 이 물건 못 내준다"는 권리. 경매에서 무서운 건 낙찰자가 그 빚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. > ② 하지만 경매에 '신고된' 유치권의 상당수는 가짜거나 요건이 깨진다. > ③ 핵심 판별 포인트는 '점유를 언제 시작했느냐'. 경매 시작된 뒤 현수막 걸고 주장하는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못 대든다. 경매 물건을 보다가 "유치권 신고 있음"이라는 문구를 만나면, 초보 대부분은 그 물건을 조용히 닫는다. 뭔가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기 때문이다. 그런데 사실 이 유치권이야말로, 알면 남들이 피한 물건을 싸게 잡는 기회가 되고 모르면 추가 비용 폭탄을 맞는 "양날의 검"이다. 오늘은 유치권이 뭔지, 왜 .. 2026. 6. 17.
도로 경매, 싸다고 덤볐다가 물리는 이유 — "배타적 사용·수익권" 함정부터 알아야 한다 도로 경매, 싸다고 덤볐다가 물리는 이유 — '배타적 사용·수익권' 함정부터 알아야 한다 경매 물건을 들여다보다 보면, 가끔 이상할 만큼 싼 토지가 눈에 띈다. 감정가의 절반, 때로는 그보다 더 떨어진 "도로" 물건이다. 지목 자체가 도로이거나, 서류상 지목은 다르지만 현황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로 쓰이는 땅이다. 경매를 처음 접한 사람은 여기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. "이렇게 싼데 사두면, 이 길을 쓰는 옆 땅 주인한테 통행료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?" 실제로 도로 경매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, 잘만 풀리면 주변 맹지(진입로가 없는 땅)의 운명을 쥐는 길목을 확보하게 되는 매력적인 틈새 시장이다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초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물린다. 싼 데는 이유가 있고, 그 이유.. 2026. 6. 10.